컨텐츠 바로가기


tm시스템바로가기

행복고객센터&인터넷뱅킹


현재 위치

  1. 마이 쇼핑
  2. 주문 상세 내역

주문 상세 내역

이용안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입금이 확인 후 발행이 가능합니다.
  4. 무통장입급 후 팩스(031-225-8894) 또는 이메일(2258854@naver.com) 으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3.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